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이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하는 가장 저렴한 버팀목 전세 대출이라 보시면 됩니다. 혜택이 좋은 상품인 만큼 자격 조건도 까다롭고 구비서류도 많습니다. 그래도 대출을 진행하신다면, 임차보증금의 최대 70~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인기가 많은 대출입니다.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임차보증금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2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2.1% | 2.2%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2% | 2.3% | 2.4%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p
-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전세계약(2022.12.31 한시적 적용)연 0.1%P
※ 단, 다자녀, 2자녀, 1자녀가구, 전자계약을 통한 전세계약,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중복 적용가능(그 외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한도
- 일반가구는 임차보증금 70%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 80%이내
- 수도권 지역: 최대 1억 2천만 원 (신혼가구 3억원)
- 수도권 외 지역: 최대 8천만 원 (신혼가구 2억원)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간
대출 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기한 연장 시 원금 10% 상환 또는 가산금리 0.1% p 적용>
상환방식
상환방식은 일시상환과 혼합상환방식이 있습니다.
일시상환은 말 그대로 만기 시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이고, 혼합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과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만기 시 원금 및 잔여 이자를 일시 상환하는 방식인 만기 일시 상환을 혼합한 방식입니다.
따라서 혼합 상환은 원리금 균등 상환보다 월 상환금액 부담이 적고, 만기 일시 상환에 비해 만기일의 부담이 적어집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
- 부부합산 자산기준* 3.25억원 이하인 고객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버팀목 전세자금 대상주택
- 전용면적 : 85㎡ 이하
-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전세보증금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주택(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은행 방문 2가지 방법이 있고, 2가지 방법 모두 서류가 필요하며 은행을 방문하셔야 합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팁은 은행에 무작정 방문하시지 마시고 은행 대표번호로 연락해서 상담 먼저 진행한 뒤 해당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필요서류를 전달해도 된다는 사실!, 또한 팩스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 1599-000
- IBK 기업은행 1566-2566
- KB 국민은행 1599-177
- NH농협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신청서류는?
대출을 받는 대상자에 따라 서류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은행별로 다르며. 추가적으로 원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공통으로 필요한 5가지 서류 목록입니다.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1.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2. (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소득확인) 근로자 – 직인이 찍힌 원천징수 확인서(전년도) /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 증명서
5. (주택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기타확인)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자 이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 또한 현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어, 이렇게 안내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해당 한도금액이 적다 보니 추가로 대출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따라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해당 버팀목 전세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추가적으로 은행 대출을 버팀목 전세대출자금을 뺀 나머지를 보증금의 80%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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