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 비용 - 셀프 등기 방법과 법무사 수수료 (2026)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셀프로 하면 아파트 1건 기준 10,200원입니다.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이 전부이고, 법무사에 맡기면 4만~10만 원 선이며 비용은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근저당권 말소란 무엇이고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은행은 등기부 을구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대출을 다 갚아도 이 등기는 저절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빚이 0원이어도 등기부에는 채권최고액이 그대로 남아 있고, 이것을 지우는 절차가 근저당권 말소등기입니다. 근저당권자(은행)가 등기의무자, 소유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무에서는 은행이 위임장을 써주고 소유자 또는 법무사가 혼자 접수합니다.소유권이전등기와 달리 말소등기 비..
2026.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