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 자녀 5천만원·배우자 6억 신고방법 (2026)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간 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입니다.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을 더하면 자녀 한 명에게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증여세 면제한도란 정확히 무엇인가흔히 "면제한도"라고 부르지만 세법상 정식 명칭은 증여재산공제입니다. 받은 재산 전액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별로 정해진 금액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과세표준)에만 세율을 곱합니다. 공제액 이하로 받으면 낼 세금이 0원이 됩니다.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은 기간입니다. 매년 5,0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년간 합산해서 5,000만 원입니다. 2020년에 3,000만 원을 받았다면 2026년에 쓸 수 있는 잔여 공제는 2,000만 원뿐입니..
2026.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