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21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취득세 중과 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문정부가 폐지했던,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
(전용면적 85m2이하)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재개할 계획을 발표.
여기서 잠깐!!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자를
칭합니다.
이에 대해 세제 혜택도 복원될
예정인데,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공시가격 기준)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선
규제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도 배제합니다.
법인의 경우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추가
과세도 배제할 계획이며,
새로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자에게는
주택 규모에 따라
취득세를 최대 전액
감면해 줍니다.



이유는 양질의 민간 임대
공급을 확대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침체된
주택 매매 수요도 회복시켜
부동산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시행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는
날부터라고 합니다.
이로써 취득세 감면에
임대사업자 부활까지!!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말 급격하게 변화돼서
매번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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