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동산 정책이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아래 간략하게 추려서
안내드립니다.
간략본
<취득세 중과 완화>
2주택 8% >> 1~3%
3주택 8%>>4%
4주택, 법인 12%>>6%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2023.5>> ~2024.5
<단기양도세율 개선>
*분양권
1년 미만 70%>>45%
1년 이상 60%>>폐지
*입주권(주택)
1년 미만 70%>>45%
1~2년 60%>>1년 이상 폐지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2023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
<등록임대 복원, 세제지원>
*10년 장기 매입임대(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아파트 제외>>85㎡ 이하 아파트 허용
*신규아파트 매입임대 취득세 감면
60㎡ 이하>> 85~100% 감면
60~85㎡>> 50% 감면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법인 매입임대>>법인세 20%p 추가과세 배제
*15년 장기임대 인센티브 추가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수도권 9억, 비수도권 6억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취득세 중과완화로,
"과도한 취득세 부담이
완화되고, 침체된 주택
거래가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과연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올 지 궁금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사업자 양성 및
다주택자가 팔 수 있는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그나마 주택거래에 청신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만~
평범한 직장인이 내집 마련하는 방법(w.실제사례)
부동산 투자 고민부터 실제 계약까지 저의 실제 경험담을 기반으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별 볼일 없는 저도 이렇게 집을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6억의 수도
woodyland.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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