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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속보]2022년 12월 변경된 부동산 취득세 완화 정책 알아보자!

by woodykim 2022. 12. 21.

오늘 부동산 정책이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아래 간략하게 추려서

안내드립니다.

 

간략본

<취득세 중과 완화>

2주택 8% >> 1~3%

3주택 8%>>4%
4주택, 법인 12%>>6%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2023.5>> ~2024.5

<단기양도세율 개선>
*분양권
1년 미만 70%>>45%
1년 이상 60%>>폐지
*입주권(주택)
1년 미만 70%>>45%
1~2년 60%>>1년 이상 폐지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2023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

<등록임대 복원, 세제지원>
*10년 장기 매입임대(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아파트 제외>>85㎡ 이하 아파트 허용

 

*신규아파트 매입임대 취득세 감면
60㎡ 이하>> 85~100% 감면
60~85㎡>> 50% 감면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법인 매입임대>>법인세 20%p 추가과세 배제
*15년 장기임대 인센티브 추가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수도권 9억, 비수도권 6억

부동산정책
부동산정책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취득세 중과완화로,

"과도한 취득세 부담이

완화되고, 침체된 주택

거래가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과연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올 지 궁금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사업자 양성 및

다주택자가 팔 수 있는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그나마 주택거래에 청신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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