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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6월 1일 지난 보유세, 누가 얼마 내나

by woodykim 2026. 6. 16.

매년 6월 1일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운명을 가르는 과세기준일입니다. 이날 집을 가진 사람이 1년치 세금을 모두 부담하며, 7월부터 고지서가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올해는 정부가 '실거주는 덜, 투자는 더'라는 세제 개편까지 예고하면서 보유세가 다시 화제입니다. 핵심 일정과 계산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보유세란? 재산세와 종부세 두 가지

흔히 말하는 '보유세'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동안 매년 내는 세금으로, 살 때 내는 취득세나 팔 때 내는 양도세와는 다릅니다. 보유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재산세 — 모든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시·군·구가 부과).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는 고가·다주택 보유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국세(국세청이 부과).
구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성격 지방세 (시·군·구) 국세 (국세청)
대상 모든 주택 보유자 공시가격 기준 초과 고가·다주택
과세기준일 6월 1일 6월 1일
납부 시기 7월·9월 (주택분 절반씩) 12월 (1~15일)

왜 6월 1일이 '운명의 날'인가

보유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날 등기부상 소유자가 그해 보유세 1년치를 전부 부담합니다. 1년 내내 집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5월 31일까지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넘기면 그해 보유세는 내지 않습니다. 반대로 단 하루, 6월 1일 하루만 소유자로 남아 있어도 1년치를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 시점에 따라 세 부담이 갈립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자는 5월 31일까지, 매수자는 6월 2일 이후에 잔금·등기를 처리하는 것이 각자에게 유리합니다. 소유권 이전 시점은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언제 얼마를 내나 — 납부 일정

과세기준일이 지나면 세목별로 순차적으로 고지서가 나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기 세목 내용
6월 1일 과세기준일 이날 소유자가 1년치 부담
7월 16~31일 재산세 1기분 주택분 세액의 절반
9월 16~30일 재산세 2기분 주택분 세액의 나머지 절반
12월 1~15일 종합부동산세 기준 초과 대상자만

주택분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고지 내역·일정은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보유세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한 뒤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 공시가격: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주택의 기준 가격(실거래가보다 낮은 경우가 많음).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얼마나 반영할지 정하는 비율. 주택 재산세는 기본 60% 수준이며, 1세대 1주택자는 특례로 더 낮게 적용됩니다.
  • 종부세 공제: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까지, 그 외에는 인별 합산 9억원까지 공제돼 초과분에만 종부세가 붙습니다.

즉 공시가격이 1세대 1주택 기준 12억원 이하라면 종부세 대상이 아니며, 재산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구간은 해마다 조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세액은 추정하지 말고 고지서나 공식 계산기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료: 머니투데이·이데일리·한스경제 보도 및 위택스·홈택스 안내 종합(2026.06).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은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공식 자료로 확인하세요.

'실거주는 덜, 투자는 더' — 개편 논의

올해 보유세가 유독 화제인 이유는 세제 개편 논의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8일 투자 목적 주택의 보유세는 강화하되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겠다는 방향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6월 12일 한국주택학회 토론회에서는 '물건 중심 과세에서 거주자 중심 과세로의 전환'이 제안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거주자에게 1인당 20만~30만원 수준의 세액공제 도입
  • 거주자용·비거주자용 세율 이원화
  • 외지인의 투자 목적 1주택은 1주택 특례 제외 검토
  • 고가주택 세율 구간 재설계(현행 6,000만~3억원 구간을 1억~20억원대로 확대 제안)

주의 — 위 개편안은 아직 '논의·제안' 단계로,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또 6월 1일을 전후로 SNS에서 도는 '엄마 카드로 생활하면 비과세', '계좌에 생활비라고 적으면 증여 아님' 같은 가짜 세테크는 국세청이 형식이 아닌 실질을 보고 추징하므로 따라 하면 본세에 가산세까지 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월 1일에 잔금을 치렀습니다. 보유세는 누가 내나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해 1년치를 부담합니다. 소유권 이전은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보므로, 6월 1일에 등기가 넘어왔다면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매도자는 5월 31일까지, 매수자는 6월 2일 이후로 잔금을 맞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재산세를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운데 나눠 낼 수 있나요?
주택분 재산세는 애초에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됩니다. 그밖에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Q. 저도 종부세를 내야 하나요?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면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 외에는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본인 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보유세는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를 부담하고, 주택분 재산세는 7월·9월, 종부세는 12월에 나눠 고지됩니다. 세액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적용해 계산되며, 1세대 1주택은 공제 혜택이 큽니다. 여기에 '실거주 우대·투자 부담' 방향의 세제 개편 논의까지 진행 중인 만큼, 내 집의 공시가격과 고지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세액과 적용 비율은 반드시 공식 자료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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