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를 매매·전세·월세별로 한 번에 계산하는 방법과 2021년 개정 상한요율표, 부가세·협의 가능 여부까지 정리했습니다.
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가장 헷갈리는 게 **중개수수료(복비)** 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거래 종류와 금액만 넣으면 **현행 상한요율 기준 복비**가 바로 나옵니다.
####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2021.10.19 개정 기준)
**매매·교환 (주택)**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 ~ 2억 미만 | 0.5% | 80만원 |
| 2억 ~ 9억 미만 | 0.4% | 없음 |
| 9억 ~ 12억 미만 | 0.5% | 없음 |
| 12억 ~ 15억 미만 | 0.6% | 없음 |
| 15억 이상 | 0.7% | 없음 |
**임대차 (전세·월세, 주택)**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 ~ 1억 미만 | 0.4% | 30만원 |
| 1억 ~ 6억 미만 | 0.3% | 없음 |
| 6억 ~ 12억 미만 | 0.4% | 없음 |
| 12억 ~ 15억 미만 | 0.5% | 없음 |
| 15억 이상 | 0.6% | 없음 |
#### 자주 묻는 질문
- 복비는 정해진 금액인가요?
아니요, 위 요율은 **상한**이며 그 이하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 월세 복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 월세×100」으로 거래금액을 환산합니다. 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70」을 적용합니다.
- 부가세는 별도인가요?
일반과세 중개사는 보수에 부가세 10%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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