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뭐죠?
우선 생활숙박시설이란?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박시설을 뜻하는 말
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글을 쓴 이유는
저 또한 생숙을 분양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냐??
제가 생숙을 분양받았을 때는
오피스텔처럼 전입신고하고
살 수 있는 집이다,,
당첨되신 거 너무 축하한다..
그래서 저 또한
경쟁률도 200대가 넘어서,
진짜 운이 좋았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국토부에서
오피스텔 개정 고시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23년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생숙 ->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해주겠다
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오피스텔로 변경돼서
전입신고하고 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애물단지가 된 생숙
근데 실상은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용도 변경하는 기준이
너무 까다로웠습니다.
1. 용도변경 주민동의
2. 주차시설, 소방시설 변경
3. 바닥두께 시공 등등
현실은 불가능한 거
였습니다.
어떤 분은 XX시청에
문의한 결과,
해당 시에서는 용도변경
가능한 건물은
40% 미만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네요
욕 나와더라구요,,
그제야 생각해보니
정부, 국토부 역시 말만
뻔지르르,, 나 몰라라,
대책이구나라고
현타가 오더라고요,,
말 그대로 그래서
현재는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23년 10월 14일까지
용도변경 불가 시,
분양금의 10%를
매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전국 생숙 입주자 6만명
어느 누가 이 돈 내면서
살겠습니까??
아마 국토부 불지를꺼에요,,



많은 분들께서는
또 억울한 부분은
생숙분양 받았을 때
계약서에 숙박업 금지
조항이 있고,
주거용 홍보문구를
보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대다수 입니다. ㅜㅜ

정부는 근데 용도 변경 없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만
주장하니, 어이가 없는거죠,,
그래도 생숙 희망을 보다
22년 10월27일
레지던스협회와
국토부 미팅과
생숙 시행사 미팅도
진행하였습니다.
회의 결과,
역시나 국토부 공무원들의
원론적인 답변 뿐,,
용도변경 관련은,
지자체부서간 엇박자 등으로
용도변경 유예기간연장
검토중이며,
이행강제금 때릴거냐에서는
답변 회피를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결론난건 없습니다.ㅜ
다행히 그래도 생숙 입예협분들
레지던스 단체분들께서
꾸준하게 협상을 하고 계셔서
뭔가 대책이 언젠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해결책이 마련되어,
전국 생숙 입주자분들이
발 뻗고 잘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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